국외 도피 200여명 자수 유도/연말까지

국외 도피 200여명 자수 유도/연말까지

입력 1998-06-25 00:00
수정 199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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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 피해 보상땐 최대 관용/권력형 비리사범 제외

법무부는 24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을 발효하기에 앞서 미국에 도피중인 범죄인들의 자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했다.자수한 국외 도피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4과에 ‘국외도피사범 자수센터’를 두고 전화 504­1998,504­4001,팩스 3480­3113 등의 전용 회선을 설치했다.

대상은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200여명의 범죄인이다.그러나 대형 경제사범이나 죄질이 무거운 권력형 비리사범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노임체불 등의 경제사범은 사안이 크더라도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불구속 수사한다. 뇌물죄 등 공익을 해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뉘우침의 빛이 뚜렷하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구속 수사하더라도 자수한 점을 감안해 구형량을 크게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자수기간에도 자진 귀국하지 않고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강제송환되면 뉘우침이 없는 것으로 여겨 엄벌키로 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6-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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