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환경조사 “겉핥기”/위험물질 제외… 항목 24개뿐

해양 환경조사 “겉핥기”/위험물질 제외… 항목 24개뿐

입력 1998-06-24 00:00
수정 199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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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점 서정도 비합리적

해양환경 조사가 형식적이다. 조사항목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조사지점 선정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바닷물에 대한 환경조사는 연안 204개 지점에서 3개월마다 실시된다. 그러나 염분 수온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등 기초적 수질상태만 조사한다. 해양생물과 해저퇴적물은 대상이 아니다.

조사항목에도 TBT(유기주석화합물) PAH(다환방향족 탄화수소) 포르말린 등은 빠져 있다. 수산진흥원은 COD 용존산소(DO) SS 등 일반항목 14개와 카드뮴 납 비소 등 특정항목 10개 등 모두 24개 항목만 조사한다. TBT는 배 밑바닥에 해양생물이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칠하는 페인트에 포함된 환경호르몬으로 해양생물의 성(性)을 바꿔놓기도 한다. 또 양식 어류의 기생충 구제제로 쓰이는 포르말린은 발암물질이다.

해양환경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중금속과 발암물질 등은 잔류성이 강해 해양생물과 해저퇴적물 축적도가 높고 인체에 직접 영향을 준다”면서 조사항목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수산진흥원은 또 89년 한·중민간어업 협의에 따라 중국어선 피난항으로 지정된 뒤 오염이 심해지고 있는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항을 조사지점에서 제외하고 있다. 화순항에서 2㎞나 떨어진 곳의 바닷물을 채취해 분석하고 있다. 해양환경 전문가들은 “다른 곳도 화순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수산진흥원은 조사 횟수도 매년 2·5·6·8·9·11월 6차례에서 2·5·8·11월 4차례로 줄였다. 중국어선이 우리 항구에 많이 대피하는 12월과 1월에는 조사하지 않는다. 바다 표층 뿐 아니라 저층까지 조사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 환경평가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06-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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