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자동차세 개편안/금전등록기 영수증 세액공제 없애기로

부가세·자동차세 개편안/금전등록기 영수증 세액공제 없애기로

박희준 기자 기자
입력 1998-06-24 00:00
수정 199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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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취득때 부과되는 농특세·교육세 폐지

정부가 23일 밝힌 부가세 등 세제개편안을 알아본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는 세금을 면제해준다=과세특례자(매출액 4,800만원 미만) 및 간이과세자(매출액 1억5,000만원 미만) 등 소규모 사업자가국세청이 정한 일정기준 이상 신고하면 초과신고분에 대해서는 부가세와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매기지 않는다.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세액공제율을 지금보다 각각 10%포인트와 10∼20%포인트씩 올려준다.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신고세액과 납부액의 10%를 더 물린다. 신고도 않고 납부도 않을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 물린다. 금전등록기 영수증은상호 대사(對査)기능이 미흡한 점을 감안,금전등록기 영수증에 의한 세액공제제도는 없앤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는 통합한다=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로 돼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간이과세로 통합하거나 간이과세 및 과특으로 돼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과세특례로 통합한다.

■자동차 세제를 간소화한다=자동차 관련 세목에 부가되는 목적세를 폐지하거나 본세에 통합해 13종의 세금을 8종 내외로 축소한다. 취득·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와 등록세분 교육세가 폐지된다. 목적세 폐지에 따른 취득단계 세금은 배기량 1,500㏄ 이하의 경우 4.0%가 준다. 지방세인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와 자동차세 인하는 행정자치부가 검토한다.



■자동차 이용단계 세부담을 강화한다=현재 교통세 본세와 탄력세를 합쳐ℓ당 591원인 휘발유 세율을 교통세 기본세율로 전환하고 기본세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범위를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경유의 경우 현행 세율(ℓ당 110원)보다 ℓ당 60원을 인상한 170원을 기본세율로 조정,역시 같은 범위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국제원유가 및 환율 등 유가변동요인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국제유가가 오르지 않는 한 ℓ당 1,097원이 유지되고 경유는 490원에서 565원으로 75원이 오른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6-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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