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 공무원 구제법 올 정기국회때 제정/고위黨政회의 결정

결격 공무원 구제법 올 정기국회때 제정/고위黨政회의 결정

입력 1998-06-23 00:00
수정 1998-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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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공무원 임용기준을 어겨 자격을 상실한 임용 결격 공무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가칭 ‘결격 공무원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또 구제가 안되는 결격 공무원에게는 퇴직금 명목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은 22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金鍾泌 국무총리서리,李揆成 재경·金正吉 행정자치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국민회의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자민련 朴泰俊 총재 등 당·정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현행 공무원 임용기준이 가혹할 정도로 엄격해 억울한 공무원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특별법 제정으로도 구제가 안되는 결격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키로 한 것은 임용결격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한 때문이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1998-06-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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