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 미달 은행 손해본다/한은 새달부터

中企대출 미달 은행 손해본다/한은 새달부터

입력 1998-06-23 00:00
수정 1998-06-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무비율 안지키면 지원금 회수비율 높여/초과지원땐 저리자금 추가제공 ‘메리트’

중소기업에의 자금지원을 소홀히 한 은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반면 중소기업에 자금을 많이 지원한 은행에는 인센티브제를 도입,저리의 자금을 추가 공급해 준다.

한국은행은 22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은 총액대출 한도제 규정을 이같이 개정,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을 지키지 않은 은행의 경우 연리 5%의 저리가 적용되는 한은의 기존 지원금(총액대출 한도제) 가운데 의무 대출 미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간 회수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60∼7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가령 어떤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 줘야 할금액이 5,000만원임에도 4,000만원만 대출해 줬다면 지금은 차액의 절반인 500만원만 회수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600만∼700만원으로 높아진다.

한은은 이같은 방식으로 거둬들이는 자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을 초과해 지원하는 은행에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현행 은행권의 중소기업 의무 대출 비율은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 증가액의 45%,지방은행은 60% 이상이다. 한은은 총 5조6,000억원의 총액대출 한도 가운데 현재 4조7,000억원을 중소기업 지원 등의 용도로 은행권에 지원해 줬다. 매달 평균 한 은행에 2,000억원씩 지원된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06-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