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장관회의 국가科技委로 격상(입법예고)

과학기술 장관회의 국가科技委로 격상(입법예고)

입력 1998-06-22 00:00
수정 1998-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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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개정)=과학기술 장관회의를 국가 과학기술위원회로 격상 시킨다.과학기술부 정책기획과 (02)503­7638

▲전파법(개정)=외국인이 33%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내법인은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폐지한다.정보통신부 전파기획과 (02)750­2413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의 공공차관 관련 조문을 이 법에 옮긴다.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 (02)503­9251

▲외국환거래법(제정)=외국인의 국내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외환 거래를 단계적으로 전면 자유화한다.재경부 외자관리과 (02)500­537<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

1998-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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