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조정 철저히(사설)

공기업 구조조정 철저히(사설)

입력 1998-06-22 00:00
수정 1998-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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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공기업특별감사 내용은 한마디로 공공부문의 방만한 경영 및 비효율성과 관련,반면(反面)교사 역할을 하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라는 역설적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이다. 감사원은 153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모두 41개 자회사를 통폐합 또는 민영화하고 나머지는 강력한 경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전체 공기업의 지난 5년간 수익성은 51% 줄어든데 비해 부채는 240%나 크게 늘어났고 임직원 임금은 정부가이드라인보다 3.5배 더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인상률이 노동생산성을 훨씬 초과함으로써 만성적자의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과 이로 인한 국민 조세부담의 가중 및 국가경제 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공기업 문제점들이 거론됐고 민영화 노력등 비효율 제거를 위한시도가 있었으나 관계부처나 해당 공기업의 저항에 부딪쳐 흐지부지됐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속에서 이제 더 이상 공기업을중심으로한 공공부문의 부실화를 방치할 수 없음은 물론 보다 철저한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민간부문 혁신의 귀감(龜鑑)이 돼야 할 것 임을 강조한다.

경제전반의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공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재벌그룹의 빅딜(대규모 사업교환)등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이 충분한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 개혁의지에 대한 대외신인도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유사업무를 취급하는 공기업들의 통폐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과감히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외자유치와 함께 경영의 효율성 제고(提高)를 위해서도 불투명한 회계처리 관행을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기업과 자회사간 상호회계업무 투명성을 보장하는 연결·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경영부실의 정도가 심한 공기업과 주무부처 관계자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수익성을 위한 경영마인드 제고를 겨냥,민영화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공익성(公益性)과 산업주권 및국가안보 등을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예로 볼 때 공기업의 혁신은 수많은 걸림돌로 인해 좌절되기 일쑤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기획예산위원회의 향후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주목한다.

1998-06-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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