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탁 20여명 출국금지/검찰 본격 수사

병무청탁 20여명 출국금지/검찰 본격 수사

입력 1998-06-20 00:00
수정 199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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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육본 준장 2명 내주 사법처리

서울지검 특수2부(朴相吉 부장검사)는 19일 국방부에서 수사를 의뢰한 180명 가운데 병무청 공무원과 민간인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지명도가 높고 면제판정을 받았거나 금품전달 과정에 개입하는 등 이번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출국금지자에는 병무청 공무원 8명 모두와 금품을 주고 병역이 면제된 李모씨의 부모 등 청탁자 12명,都日圭 전 육군참모총장의 동생 현규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2일부터 이들을 차례로 불러 금품을 주었는지 여부와 청탁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구속된 元龍洙 준위(53)에게서 1,500만원 상당을 상납받은 것으로 알려진 육군본부 부관감 河永浦 준장(52·갑종 208기) 등 전·현직 부관감을 다음 주 초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河준장의 처리와 관련,“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적용 법률 검토작업을 거쳐내주 초에 최종 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金仁哲 姜忠植 기자 ickim@seoul.co.kr>
1998-06-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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