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의 변칙 증여·상속 차단/기업구조조정 감면제도 유지/증여·상속 합산 과세기간 연장/소득 줄여 올 종토세 인상 안해
정부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양도소득세제 개편안은 취득단계의세부담을 줄이고 보유단계의 세부담을 늘리는 게 골자다.부동산거래의 활성화를 겨냥한 것이다.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은 부유층의 변칙 증여와 상속에제동을 걸어 부(富)의 세습을 차단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양도세율을 낮춘다=세율을 종합소득세 수준으로 낮추거나 양도차익을 종합소득과 합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종합소득에 합산할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돼 고소득층과 부유층의 세부담이 늘 전망이다.그러나 30∼50%인 개인의 양도소득세율을 20∼40%로 낮추고 20%인 법인의 특별부가세율은 15%로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감면은 축소하거나 폐지한다=양도세율 인하에 따라 현재 25(토지의 국가수용)∼50%(사업장 이전)인 감면율을 △25% 감면율의 경우 폐지하고 △35∼50% 감면율의 경우 10∼25%로 축소한다.농지에 대한 비과세나기업구조조정관련 감면제도 등은 유지한다.
■취득단계 세금은 내린다=취득세와 등록세에 부가되는 농특세(0.2%)와 교육세(0.6%)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취득단계 세부담을 5.8%에서 5%로 낮춘다.지가 하락과 소득 감소 등을 감안해 올 종합토지세는 올리지 않는다.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현재는 세법에 열거돼 있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증여가 이루어져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게 돼있다.그러나 앞으로 변칙증여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과세하는 포괄주의가 채택된다.세법에 정한 사례만 세금을 물리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
■대주주 등의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세금을 매긴다=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일정기간 양도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에 양도세를 물린다.대주주가 재무구조가 나쁜 계열법인 주식을 자녀에게증여,증여세 부담을 낮춘뒤 계열법인간 내부거래를 통해 주식가치를 높게 만드는 등 상장주식을 통한 부의 무상세습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양도 차익도 일시 재산소득으로 간주,종합소득에 합산 과세한다.
■합산과세 기간을 연장한다=현재 상속개시 전 5년이내 증여분은 상속세와 합쳐 세금을 매기고 같은 사람으로부터 5년간 받은 증여분은 모두 더해서증여세를 매기고 있다.이 합산과세 기간을 10년이나 평생으로 연장한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정부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양도소득세제 개편안은 취득단계의세부담을 줄이고 보유단계의 세부담을 늘리는 게 골자다.부동산거래의 활성화를 겨냥한 것이다.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은 부유층의 변칙 증여와 상속에제동을 걸어 부(富)의 세습을 차단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양도세율을 낮춘다=세율을 종합소득세 수준으로 낮추거나 양도차익을 종합소득과 합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종합소득에 합산할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돼 고소득층과 부유층의 세부담이 늘 전망이다.그러나 30∼50%인 개인의 양도소득세율을 20∼40%로 낮추고 20%인 법인의 특별부가세율은 15%로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감면은 축소하거나 폐지한다=양도세율 인하에 따라 현재 25(토지의 국가수용)∼50%(사업장 이전)인 감면율을 △25% 감면율의 경우 폐지하고 △35∼50% 감면율의 경우 10∼25%로 축소한다.농지에 대한 비과세나기업구조조정관련 감면제도 등은 유지한다.
■취득단계 세금은 내린다=취득세와 등록세에 부가되는 농특세(0.2%)와 교육세(0.6%)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취득단계 세부담을 5.8%에서 5%로 낮춘다.지가 하락과 소득 감소 등을 감안해 올 종합토지세는 올리지 않는다.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현재는 세법에 열거돼 있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증여가 이루어져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게 돼있다.그러나 앞으로 변칙증여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과세하는 포괄주의가 채택된다.세법에 정한 사례만 세금을 물리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
■대주주 등의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세금을 매긴다=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일정기간 양도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에 양도세를 물린다.대주주가 재무구조가 나쁜 계열법인 주식을 자녀에게증여,증여세 부담을 낮춘뒤 계열법인간 내부거래를 통해 주식가치를 높게 만드는 등 상장주식을 통한 부의 무상세습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양도 차익도 일시 재산소득으로 간주,종합소득에 합산 과세한다.
■합산과세 기간을 연장한다=현재 상속개시 전 5년이내 증여분은 상속세와 합쳐 세금을 매기고 같은 사람으로부터 5년간 받은 증여분은 모두 더해서증여세를 매기고 있다.이 합산과세 기간을 10년이나 평생으로 연장한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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