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과자류,아이스크림,유가공품,식육제품,어육제품,면류,청량음료,김치·절임류,주류 등 66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자율화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 자율화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우유류,두부류 등 21개 품목에 대해서도 99년 말까지 유통기한을 완전 자율화할 방침이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식약청은 유통기한 자율화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우유류,두부류 등 21개 품목에 대해서도 99년 말까지 유통기한을 완전 자율화할 방침이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06-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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