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업에 합병땐 고용 승계/사업폐지·매각되면 실직 우려
18일 확정 발표된 55개 퇴출 기업 소속 근로자들은(3만5,000여명으로 추정) 기업이 어떤 퇴출과정을 밟게 되느냐에 따라 운명도 달라진다.
기업이 도산하거나 사업 자체를 폐지하면 해고제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이 바로 실직자가 된다.
퇴출기업이 다른 기업에 합병되거나 사업(영업)이 양도·양수되면 상법에 따라 고용이 자동 승계된다. 우호적 인수·합병(M&A)이든,적대적 M&A이든 주식의 매매를 통해 대주주 또는 경영권이 바뀌더라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요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따라서 자산 매입자가 임의로 고용을 승계하거나 신규 채용하지 않으면 실직자가 된다.
사업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주식매매,합병,영업 양도·양수,주요 자산의 매각 등 교환방식에 따라 근로관계도 달라진다.
퇴출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되면 인수·합병기업이 채권·채무관계를 승계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파산 등 법적인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최종 3∼8.5년의 퇴직금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되고,나머지 임금채권은 저당채권,조세공과금 다음으로 우선 변제된다. 퇴출기업이 이같은 임금채권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금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최고 720만원)이 보장된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8일 확정 발표된 55개 퇴출 기업 소속 근로자들은(3만5,000여명으로 추정) 기업이 어떤 퇴출과정을 밟게 되느냐에 따라 운명도 달라진다.
기업이 도산하거나 사업 자체를 폐지하면 해고제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이 바로 실직자가 된다.
퇴출기업이 다른 기업에 합병되거나 사업(영업)이 양도·양수되면 상법에 따라 고용이 자동 승계된다. 우호적 인수·합병(M&A)이든,적대적 M&A이든 주식의 매매를 통해 대주주 또는 경영권이 바뀌더라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요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따라서 자산 매입자가 임의로 고용을 승계하거나 신규 채용하지 않으면 실직자가 된다.
사업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주식매매,합병,영업 양도·양수,주요 자산의 매각 등 교환방식에 따라 근로관계도 달라진다.
퇴출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되면 인수·합병기업이 채권·채무관계를 승계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파산 등 법적인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최종 3∼8.5년의 퇴직금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되고,나머지 임금채권은 저당채권,조세공과금 다음으로 우선 변제된다. 퇴출기업이 이같은 임금채권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금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최고 720만원)이 보장된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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