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위원장 金元基)는 18일 朴仁相 한국노총위원장,李甲用 민주노총위원장,金昌星 경총회장 등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본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세칙’과 ‘운영계획’을 의결했다.
운영세칙에 따르면 위원회 산하에 노사단체 실무책임자 5명,재경·행자·산자·노동부 차관,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5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운영세칙에 따르면 위원회 산하에 노사단체 실무책임자 5명,재경·행자·산자·노동부 차관,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5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6-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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