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채권 매입 상속세도 면제키로

고용안정채권 매입 상속세도 면제키로

입력 1998-06-17 00:00
수정 1998-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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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대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29일부터 발매한 고용안정채권의 매입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뿐 아니라 상속세도 면제된다.

노동부는 16일 고용안정채권의 상속세 적용 여부에 대해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채권의 실제 수익률은 표면수익률 7.5%에 상속세 면제분 8.7%가 합쳐져 연 16.2%로 높아지게 된다.

노동부 鄭太勉 실업대책추진단장은 “고용안정채권을 발매하면서 증여세는 면제해 주기로 했으나 상속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 기피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다만 증여세든 상속세든 한차례만 면제된다”고 말했다.

오는 29일까지 판매되는 이 채권은 15일 현재 목표액(1조6,000억원)의 11.5%인 1,842억원 어치만 팔렸다.<禹得楨 기자>

1998-06-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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