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개大 225개 교육과정 선정
노동부는 16일 서울대,연세대 등 54개 대학 및 전문대학의 225개 과정을 ‘대학·전문대학의 직업능력 향상 시범교육 훈련과정’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훈련과정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학급당 훈련인원은 30∼60명,훈련기간은 3∼12개월이다.
노동부의 柳弼祐 능력개발심의관은 “이번 훈련과정은 대학이 산업계의 수요를 조사한 뒤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일부 대학은 훈련 수료후에 취업까지 보장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훈련생에게는 월 23만∼38만원,부양가족이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 훈련생에게는 월 8만원의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훈련을 실시하는 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과정개발비 등이 지원되나,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가 부여되거나 시범기관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가해진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노동부는 16일 서울대,연세대 등 54개 대학 및 전문대학의 225개 과정을 ‘대학·전문대학의 직업능력 향상 시범교육 훈련과정’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훈련과정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학급당 훈련인원은 30∼60명,훈련기간은 3∼12개월이다.
노동부의 柳弼祐 능력개발심의관은 “이번 훈련과정은 대학이 산업계의 수요를 조사한 뒤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일부 대학은 훈련 수료후에 취업까지 보장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훈련생에게는 월 23만∼38만원,부양가족이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 훈련생에게는 월 8만원의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훈련을 실시하는 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과정개발비 등이 지원되나,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가 부여되거나 시범기관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가해진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6-1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