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요율 인상(입법예고)

예금보험기금 요율 인상(입법예고)

입력 1998-06-16 00:00
수정 1998-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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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예금보험기금을 하루 빨리 늘리기 위해 현재 금융권별로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15로 되어 있는 예금보험 요율 상한을 1만분의 50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험금의 계산시점을 금융기관이 지급정지되거나 파산한 날에서 보험금 지급결정일로 변경함으로서 지급정지 이후 보험금 지급 결정일까지의 경과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부실금융기관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정리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관련된 상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금융정책과장 (02)503­9243

▲금융산업에 관한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금융기관의 합병,감자 등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02)503­9243

▲공증인법 개정안=공증인 보조자 인가제도를 신고제도로 전환하고,공증인 보조자 인가취소제도를 폐지한다.법무부 법무과 (02)503­7031∼2

1998-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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