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미만 근속자에 조기퇴직 수당/지방공무원 정년 단축 가이드

20년 미만 근속자에 조기퇴직 수당/지방공무원 정년 단축 가이드

입력 1998-06-16 00:00
수정 1998-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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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 내년 6월 퇴직예정자는 단축 제의

지난 5일 정년 1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행정자치부에 지방공무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은 바뀐 정년퇴직일이 언제인지,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다.

행정자치부 박우량 자치운영과장으로부터 정확한 연령별 퇴직일과 퇴직금지급 여부 등을 알아본다.

오는 9월 국회통과를 거쳐 곧바로 시행되는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6급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1년씩 정년이 단축된다.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방호직렬은 60세에서 59세로,기타 직렬은 58세에서 57세로 각각 조정된다.

정규 퇴직은 1년에 2차례 있다.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월1일생부터 6월30일생까지는 6월30일에,그 이후는 12월31일 각각 퇴직한다.

정년단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재 58세 정년규정에 따라 99년 6월30일 퇴직예정인 올해 57세 6급이하 공무원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정년단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같은 57세라 하더라도 생년월일이 6월30일 이후여서 99년 12월31일 퇴직예정인 공무원은 6개월을 앞당겨 99년 6월30일 퇴직해야 한다.6개월을 손해보는 셈이다.

또 올해 56세로 6급이하인 공무원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희비가 엇갈린다.생년월일이 6월30일 이전이면 9개월이 단축돼 99년 9월30일 퇴직한다.반면 2000년 12월31일 퇴직 예정인 공무원은 1년이 줄어들어 99년 12월31일 옷을 벗는다.

한편 정부는 2000년 6월30일 이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20년이상 근무자에게는 현행 58세 정년을 적용,명예퇴직 수당을 주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으로 20년을 못채우고 퇴직할 경우에는 조기퇴직 수당을 준다. 지금은 조기퇴직 수당제가 없다

한편 행자부는 15일 16개 시·도 인사 담당 실무자들을 불러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지방공무원들의 동요를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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