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신고제로 전환(입법예고)

외국인투자 신고제로 전환(입법예고)

입력 1998-06-15 00:00
수정 1998-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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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4일 외국인 투자 신고수리제를 신고제로 바꾸고,외국투자가에게 편의를 주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산업지원 서비스업,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사업 등으로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10년동안 감면해 주도록 했다.외국인 투자기업은 국유 및 공유재산을 50년동안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한 무역투자 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 진흥센터를 설치해 투자상담 단계에서 사업이 시작될 때까지 외국인 투자가와 기업의 인가 또는 허가 업무를 종합적으로 대행하도록 했다.투자진흥과 (02)500­5195∼6

다음은 이날 입법예고된 법령안.

▲학교발전 기금조성과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정안)=학교 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다.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총괄과 (02)720­3316

▲무선설비 형식검정과 형식등록 및 기술기준 확인증명 규칙(개정안)=무선설비 형식검정과 형식등록을 마친 기기를 품질보증할 때 업체가기기 수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정보통신부 감리과 (02)750­2429
1998-06-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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