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제 ‘엉거주춤’/민주노총 파업여파로 법령제정 지연

근로자파견제 ‘엉거주춤’/민주노총 파업여파로 법령제정 지연

입력 1998-06-15 00:00
수정 1998-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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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파견된 23만여명 ‘사각지대’에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근로자파견제가 법령 미비로 차질을 빚게 됐다.이에 따라 이미 음성적으로 다른 업체에 파견돼 있는 23만여명의 근로자들은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전망이다.

노동부는 지난 2월 1기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데 이어 지난 4월29일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5월 말까지 최종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파견제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자 법령 정비작업은 중단됐다. 이 때문에 근로자파견제는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모법(母法)에 규정됐음에도 시행령 제정작업이 중단돼 법의 공백 상태에 직면하게 됐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6-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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