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美 현지공장 性희롱 소송/3,400만弗 보상 합의

미쓰비시 美 현지공장 性희롱 소송/3,400만弗 보상 합의

입력 1998-06-13 00:00
수정 199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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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리아(미 일리노이주)·시카고 AP AFP 연합】 일본 미쓰비시자동차사는 미일리노이주 노멀공장의 여직원 성희롱사건을 둘러싼 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와의 2년여 소송을 3,400만달러의 보상금 지불로 일단락지었다고 11일 밝혔다.

미쓰비시는 이날 EEOC와의 법정외 합의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키로 하는 것외에 관련 직원들에 대해 성희롱과 관련한 계도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관련 내규를 개정하는 한편 3주 내에 성희롱 주장에 대한 재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3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미쓰비시자동차사의 이행 여부를 감독케 된다.EEOC는 지난 96년 4월 미쓰비시가 여직원들이 음란한 행위나 농담 등 성희롱을 당하도록 방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과 별도로 미쓰비시 노멀공장의 여직원 27명이 성희롱을 당했다면서 지난 94년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총 950만달러의 보상금을 이들 피해자들에게 제공키로 합의함으로써 종결됐다.

1998-06-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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