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과천·의왕 개발제한비율 완화
당정은 12일 도시의 90% 이상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하남 과천 의왕 등 수도권 3개 도시의 개발제한을 일정 부분 해제키로 했다.
당정은 당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기획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내년 1월 제한 해제에 따른 과열 투기 등을 막기위해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이상을 국가가 환수하기로 했다.
당정은 회의를 마치고 “과도한 개발제한으로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도시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는 수준까지 완화하기로 했다”며 “3개 시의 구체적인 해제비율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향후 개발제한 구역을 절대보존 구역과 상대보전 구역으로 나누고 상대보전 구역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원과 야외 예식장,테니스장 등 레저 및 휴양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당정은 12일 도시의 90% 이상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하남 과천 의왕 등 수도권 3개 도시의 개발제한을 일정 부분 해제키로 했다.
당정은 당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기획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내년 1월 제한 해제에 따른 과열 투기 등을 막기위해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이상을 국가가 환수하기로 했다.
당정은 회의를 마치고 “과도한 개발제한으로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도시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는 수준까지 완화하기로 했다”며 “3개 시의 구체적인 해제비율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향후 개발제한 구역을 절대보존 구역과 상대보전 구역으로 나누고 상대보전 구역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원과 야외 예식장,테니스장 등 레저 및 휴양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06-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