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분리 배출해야 한다.이를 어길 경우 20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의 용기 또는 봉투에 분리수거하기로 하고 8월까지 각 자치구별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마다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도록 했다.<曺德鉉 기자 hyoun@seoul.co.kr>
서울시는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의 용기 또는 봉투에 분리수거하기로 하고 8월까지 각 자치구별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마다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도록 했다.<曺德鉉 기자 hyoun@seoul.co.kr>
1998-06-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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