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분리 안하면 8월부터 100만원 과태료/서울시 밝혀

음식쓰레기 분리 안하면 8월부터 100만원 과태료/서울시 밝혀

입력 1998-06-08 00:00
수정 1998-06-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8월부터는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분리 배출해야 한다.이를 어길 경우 20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의 용기 또는 봉투에 분리수거하기로 하고 8월까지 각 자치구별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덕암초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찾아 격려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한 덕암초등학교 학생들을 맞이하며 뜻깊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현장에서 직접 체득해 민주시민 소양을 기르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사전 기본 교육을 마친 덕암초 학생 21명과 인솔 교사가 함께해 실제 의원석에 앉아 모의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채 의원은 본회의장을 찾은 지역구 덕암초 학생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고, 청소년의회 임시 의원 선서문 낭독을 함께하며 미래 주역들의 의회 방문을 축하했다 이어진 ‘청소년의회 본회의’에서 학생들은 일일 청소년의원으로서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아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환경 신고 및 개선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어린이 교육시설 주변 CCTV 확충 및 안전 관리 강화에 관한 조례안’ 등 실생활과 밀접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자투표를 통해 조례안을 직접 의결하는 뜻깊은 의정 활동을 체험했다. 채유미 의원은 “우리 노원구의 자랑스러운 덕암초 학생들이 책에서만 보던 지방의회의 현장에 직접 와서 토론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덕암초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찾아 격려

시는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마다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도록 했다.<曺德鉉 기자 hyoun@seoul.co.kr>

1998-06-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