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문답풀이

귀농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문답풀이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8-06-08 00:00
수정 1998-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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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지역 대상서 제외/도시주택은 이사뒤 팔아도 혜택

국세청이 밝힌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내용을 문답으로 간추린다.

­귀농 주택이란

▲도시에 소유한 주택 외에 연고지인 농어촌에 갖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일반 주택을 갖기 이전에 연고지인 농어촌에 소유하던 주택도 포함된다.

­연고지란

▲귀농자 부부의 원적·본적지인 읍·면을 말한다.또한 직계 존비속의 원적·본적지이거나 그들이 5년 이상 거주하는 곳이다.여기서 읍·면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이며 읍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곳이다.

­귀농주택과 농어업 종사 조건은

▲농어촌 주택은 대지면적이 200평을 넘지 않고 호화주택이 아니어야 한다.농지는 300평 이상을 소유하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어업은 직접 종사하거나 이에 고용돼 일해야 한다.

­귀농시 가족이 함께 가야 하나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한다.그러나 취학,요양,근무상 부득이한 가족은 예외이다.

­귀농시 일반주택을 2년 내에 팔아야 하나

▲농어촌 주택으로 이사한뒤 농사를 지으면 도시 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그러나 귀농 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면 과세된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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