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규칙 안방서 PC로 본다/내년부터 제공키로

지자체 조례·규칙 안방서 PC로 본다/내년부터 제공키로

입력 1998-06-05 00:00
수정 199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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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서울시등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조례와 규칙이 지방행정 전산망에 올라 공무원들은 다른 자치단체의 것을 언제든지 찾아보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내년 6월부터는 이 정보를 민간 pc통신에 제공,일반인들도 안방에 앉아서 필요한 법규를 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중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3만3,285건과 규칙 1만8,855건 등 모두 5만2,140건의 자치법규를 전산입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말까지 각 지자체에 자치법규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보급,자료를 입력케 한 뒤 연말까지 이를 지방행정종합 정보망에 올리도록 했다.

이어 내년 6월까지 지방행정종합 정보망과 정부고속망을 연계,일반 국민에게도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현재는 각 지자체 마다 자치법규집을 우편으로 1년에 1∼2차례씩 교환,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따라서 조례나 규칙이 제정돼 시행 중일지라도 이를 제때 얻지 못해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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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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