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규칙 안방서 PC로 본다/내년부터 제공키로

지자체 조례·규칙 안방서 PC로 본다/내년부터 제공키로

입력 1998-06-05 00:00
수정 199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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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서울시등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조례와 규칙이 지방행정 전산망에 올라 공무원들은 다른 자치단체의 것을 언제든지 찾아보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내년 6월부터는 이 정보를 민간 pc통신에 제공,일반인들도 안방에 앉아서 필요한 법규를 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중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3만3,285건과 규칙 1만8,855건 등 모두 5만2,140건의 자치법규를 전산입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말까지 각 지자체에 자치법규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보급,자료를 입력케 한 뒤 연말까지 이를 지방행정종합 정보망에 올리도록 했다.

이어 내년 6월까지 지방행정종합 정보망과 정부고속망을 연계,일반 국민에게도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현재는 각 지자체 마다 자치법규집을 우편으로 1년에 1∼2차례씩 교환,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따라서 조례나 규칙이 제정돼 시행 중일지라도 이를 제때 얻지 못해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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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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