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실사 통과해야 ‘진짜 당선’

비용실사 통과해야 ‘진짜 당선’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8-06-05 00:00
수정 199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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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고의 누락 등 적발땐 당선 무효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에 대한 정밀한 실사를 받는다.

일차적인 선거비용 실사는 오는 14일까지 각 후보들이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존신청을 하면서부터 시작된다.선거비용 보존신청은 후보들이 맡긴 기탁금 가운데 벽보·선거공보·신문방송 광고 등에 쓰인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다.

이어 각 후보들이 7월4일까지 예금계좌,거래내역서,수입지출 명세서,영수증 등 선거비용과 관련된 서류일체를 제출하면 선관위의 2차 실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중앙선관위의 실사반은 7월10일부터 8월10일까지 한달동안 각 후보들이 제출한 서류심사와 함께 각 정당이나 인쇄소,방송국 등 현장에 파견돼 현장실사를 벌인다.1,500여명으로 구성된 실사반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 및 대조작업을 벌인 뒤 선거비용 전반에 대한 실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한다.조사한 결과,위법행위가 드러난 후보·당선자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가 의뢰된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06-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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