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3일 대덕 연구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본부를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대덕연구단지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주기관의 입주를 승인하거나 부지를 임대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승인이 취소된 뒤 과학기술부장관의 양도명령에 불복하면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행정관리담당관 5037626.
개정안은 입주기관의 입주를 승인하거나 부지를 임대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승인이 취소된 뒤 과학기술부장관의 양도명령에 불복하면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행정관리담당관 5037626.
1998-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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