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洪日杓 부장판사)는 3일 지난 96년 대구 계명대학내 분규와 관련,해임된 양모 전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징계재심처분취소소송에서 “해임 징계 재심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학총장 신모씨 부자의 전횡에 대항한 교수협의회의 총장 퇴진 운동 과정에서 양씨가 삭발단식농성,학생들의 수업거부종용 등 강렬한 방식을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해임될 만큼 위법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제기됐던 양씨의 조교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 등도 품위손상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해임사유는 아니다”고 덧붙였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洪日杓 부장판사)는 3일 지난 96년 대구 계명대학내 분규와 관련,해임된 양모 전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징계재심처분취소소송에서 “해임 징계 재심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학총장 신모씨 부자의 전횡에 대항한 교수협의회의 총장 퇴진 운동 과정에서 양씨가 삭발단식농성,학생들의 수업거부종용 등 강렬한 방식을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해임될 만큼 위법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제기됐던 양씨의 조교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 등도 품위손상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해임사유는 아니다”고 덧붙였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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