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시위 교수 해고 부당/총장 퇴진 주장 해임 사유 안돼

학내시위 교수 해고 부당/총장 퇴진 주장 해임 사유 안돼

입력 1998-06-04 00:00
수정 1998-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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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洪日杓 부장판사)는 3일 지난 96년 대구 계명대학내 분규와 관련,해임된 양모 전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징계재심처분취소소송에서 “해임 징계 재심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 앞장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상일동 해맞이교 일대에서 열린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고덕천 정화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활동은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와 하남시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 협력 정화 활동으로 진행됐다. 지역 간 경계를 넘는 공동 대응을 통해 하천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에코친구, 21녹색환경네트워크 강동지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그린웨이환경연합, 사)한국청소협회, 사)이음숲,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사)미래환경지킴이 등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대학생 봉사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와 하남시 등 100여명이 참여해 고덕천과 한강 연결 구간 일대에서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고덕천에 들어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누볐으며, 평소 고덕천 정화 활동과 줍깅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고덕천은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소중한 생활하천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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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학총장 신모씨 부자의 전횡에 대항한 교수협의회의 총장 퇴진 운동 과정에서 양씨가 삭발단식농성,학생들의 수업거부종용 등 강렬한 방식을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해임될 만큼 위법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제기됐던 양씨의 조교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 등도 품위손상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해임사유는 아니다”고 덧붙였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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