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시위 교수 해고 부당/총장 퇴진 주장 해임 사유 안돼

학내시위 교수 해고 부당/총장 퇴진 주장 해임 사유 안돼

입력 1998-06-04 00:00
수정 1998-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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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洪日杓 부장판사)는 3일 지난 96년 대구 계명대학내 분규와 관련,해임된 양모 전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징계재심처분취소소송에서 “해임 징계 재심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마포구 케이터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6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심정원)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신년인사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서울 사회복지계 주요 인사들의 교류와 화합을 다지고, 사회복지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 진수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서울 사회복지 영상 상영 및 신년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해 온 사회복지사 여러분과 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외로움과 고립, 돌봄 공백 속에서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온 여러분의 노력이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6년은 서울의 복지 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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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학총장 신모씨 부자의 전횡에 대항한 교수협의회의 총장 퇴진 운동 과정에서 양씨가 삭발단식농성,학생들의 수업거부종용 등 강렬한 방식을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해임될 만큼 위법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제기됐던 양씨의 조교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 등도 품위손상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해임사유는 아니다”고 덧붙였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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