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불기소 損賠 책임 없다”/서울지법

“5·18 불기소 損賠 책임 없다”/서울지법

입력 1998-06-03 00:00
수정 1998-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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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여부는 검찰 고유권한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閔庚道 부장판사)는 2일 5·18 사건 피해자 168명이 “검찰이 95년 7월 全斗煥 盧泰愚 전 대통령 등 5·18사건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18 사건에 대해 군사반란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헌법질서를 창출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그러나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의 고유권한인 만큼 가혹행위나 증거조작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없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鄭東年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이사 등 피해자들은 94년 5월 5·18 관련자 35명을 내란 혐의 등으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95년 7월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피해자 진술권,범죄피해 배상청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1인당 1,000만원씩 16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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