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세무사·회계사등 전문직 고소득자/세무당국 방관속 세금탈루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등 전문직 고소득자/세무당국 방관속 세금탈루

입력 1998-06-03 00:00
수정 1998-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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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무원 9명 징계통보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전문직과 부동산 임대업자 등 고액소득자가 세무당국의 방관 아래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를 상대로 음성·탈루소득 과세실태를 감사한 결과 39건 41억5,000만원의 세금이 덜 걷힌 사실을 적발하고 관계 세무서 직원 9명을 징계하거나 인사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서울의 변호사 837명과 세무사·공인회계사 177명,변리사 142명의 소득세 과세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변호사 45명 공인회계사 7명 세무사 6명 변리사 15명 등 73명이 종합소득세 등 5억5,639만원을 덜 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세무서가 변호사의 수임료 자료수집을 게을리하거나,법인이 세무서에 제출하는 고용변호사 세금 원천징수자료와 변호사 개인의 소득세 신고자료 대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세금이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 서초세무서 등 4개 세무서는 법원이 경매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자료 수집을 소홀히 해 채권자인 사채업자 172명으로부터 종합소득세 22억1,727만원을 덜 징수했다고 밝혔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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