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발행 총액한도제 추진/당정

어음발행 총액한도제 추진/당정

입력 1998-06-02 00:00
수정 1998-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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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규모 따라 제한… 3년내 전면폐지

정부와 국민회의는 어음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한 기업부도를 막기 위해 기업의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발행한도를 제한하는‘어음발행 총액한도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또 3년안에는 어음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1일 당정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어음제도 개선안을 마련,지방선거뒤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이 추진중인 어음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어음발행을 위한 당좌개설은 1년 이상 영업을 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동안의 영업실적 가운데 1년 이상 이익을 냈거나 자본 잠식이 없는 기업에 한해서만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어음에 대해 무제한 배서를 허용하던 것을 4차례에 한해서만 배서를 인정하고,어음배서가 없을 경우 양도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

1998-06-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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