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군포로 송환 의무 다해야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소장 李相萬)는 29일 대학원 국제회의의실에서 ‘미송환 국군포로들의 법적 지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金明基 명지대대학원장의 주제발표문을 요약한다.
○불이행 제재규정은 없어
최근 보도에 의하면 상당수의 미귀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다고 한다.이들의 송환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북한이 국군포로를 송환해야 할 의무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북한이 이러한 송환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고찰한 뒤 결론으로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북한은 휴전협정,제네바 제3협약,국제인권규약,국제연합헌장,남북기본합의서 등에 의해 미귀환 국군포로 송환의무를 지고 있다.그러나 북한이 송환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제재방법이 규정된 바는 없다.일반국제법상의 일반적 제재의 방법을 택할 수 있을 뿐이다.일반국제법상 제재의 방법으로는 자위권의 행사,복구권의 행사,조약폐기권의 행사가 있다.휴전협정 등의 포로송환규정 의무 불이행에 대해 이러한 3개의 제재방법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검토를 요한다.포로송환문제가 남북한간 분쟁이 됐을 때 당사자는 유엔 안보리 혹은 총회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안보리는 이 사태 또는 분쟁이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되면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북한은 미귀환 국군포로가 포로가 아닌 전쟁범죄인이라는 이유를 들거나 귀순자라고 주장,송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올 가능성이 있다.북한은 미귀환 포로가 송환되지는 못했지만 수용소에서 석방되어 민간인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송환을 거절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미귀환 포로의 송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제네바 제3협약을 근거로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이익보호국을 선정하여 이를 통해 요청하는 방안,국제연합헌장을 근거로 유엔 총회·경제사회이사회·안보리·인권위원회에 제의하는 방안,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 또는 남북군사공동위에 제의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어느 방안이든 북한은 미귀환 포로가 전쟁범죄인 혹은 귀순자·피석방자로서 포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송환 요구를 거절할 것으로 예측된다.북한이 송환을 거절하면 미귀환 포로는 일반적인 이산가족의 범주에 속하게 되고이들의 송환문제는 이산가족의 송환문제로 귀착되고 만다.
○비전향자와 교환 바람직
북한에 있는 미귀환 포로의 송환문제는 결국 남한에 있는 비전향 출소자의 송환문제와 법적 근거,이론적 기초,현실적 요구 등의 면에서 유사성을 갖는다.따라서 미귀환 포로와 비전향 출소자를 교환하는 제의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귀환 포로의 송환문제를 국제여론화하는 것은 분명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으로 하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나,그것이 자칫 미귀환 포로의 그나마 현재의 생활을 오히려 그들의 인권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쪽으로 이끈다면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인권을 이용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그러므로 북한이 미귀환 포로를 송환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미귀환 포로의 현재의 인권이 더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입안자의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소장 李相萬)는 29일 대학원 국제회의의실에서 ‘미송환 국군포로들의 법적 지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金明基 명지대대학원장의 주제발표문을 요약한다.
○불이행 제재규정은 없어
최근 보도에 의하면 상당수의 미귀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다고 한다.이들의 송환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북한이 국군포로를 송환해야 할 의무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북한이 이러한 송환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고찰한 뒤 결론으로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북한은 휴전협정,제네바 제3협약,국제인권규약,국제연합헌장,남북기본합의서 등에 의해 미귀환 국군포로 송환의무를 지고 있다.그러나 북한이 송환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제재방법이 규정된 바는 없다.일반국제법상의 일반적 제재의 방법을 택할 수 있을 뿐이다.일반국제법상 제재의 방법으로는 자위권의 행사,복구권의 행사,조약폐기권의 행사가 있다.휴전협정 등의 포로송환규정 의무 불이행에 대해 이러한 3개의 제재방법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검토를 요한다.포로송환문제가 남북한간 분쟁이 됐을 때 당사자는 유엔 안보리 혹은 총회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안보리는 이 사태 또는 분쟁이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되면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북한은 미귀환 국군포로가 포로가 아닌 전쟁범죄인이라는 이유를 들거나 귀순자라고 주장,송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올 가능성이 있다.북한은 미귀환 포로가 송환되지는 못했지만 수용소에서 석방되어 민간인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송환을 거절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미귀환 포로의 송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제네바 제3협약을 근거로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이익보호국을 선정하여 이를 통해 요청하는 방안,국제연합헌장을 근거로 유엔 총회·경제사회이사회·안보리·인권위원회에 제의하는 방안,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 또는 남북군사공동위에 제의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어느 방안이든 북한은 미귀환 포로가 전쟁범죄인 혹은 귀순자·피석방자로서 포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송환 요구를 거절할 것으로 예측된다.북한이 송환을 거절하면 미귀환 포로는 일반적인 이산가족의 범주에 속하게 되고이들의 송환문제는 이산가족의 송환문제로 귀착되고 만다.
○비전향자와 교환 바람직
북한에 있는 미귀환 포로의 송환문제는 결국 남한에 있는 비전향 출소자의 송환문제와 법적 근거,이론적 기초,현실적 요구 등의 면에서 유사성을 갖는다.따라서 미귀환 포로와 비전향 출소자를 교환하는 제의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귀환 포로의 송환문제를 국제여론화하는 것은 분명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으로 하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나,그것이 자칫 미귀환 포로의 그나마 현재의 생활을 오히려 그들의 인권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쪽으로 이끈다면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인권을 이용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그러므로 북한이 미귀환 포로를 송환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미귀환 포로의 현재의 인권이 더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입안자의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1998-06-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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