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국과 관할권 국제법 토대 획정 방침
【베이징 연합】 중국은 28일 한국 및 일본,베트남,필리핀 등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영해가 인접한 국가들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해양관할권의 경계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이날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펴낸 백서 ‘중국 해양사업의 발전’을 통해,이들 국가와 “협상을 거쳐 국제법의 토대 위에서 각자의 해양관할권의 경계를 획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서는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에 열거된 각 군도 및 도서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국정부는 인접국간의 해양 관련 분쟁문제를 평화와 발전 방안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와 발전 방안을 고려,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되 분쟁이 한꺼번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분쟁을 일단 접어두고 상대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해당 해역의 공동개발을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이밖에 중국이 80년대 이래 미국,독일,프랑스,캐나다,스페인,러시아,한국,북한,일본 등과 해양관련 사업을 위해 과학분야에서 밀접하게 협력,양쯔강 및 황허 델타지역 관련 사업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국을 비롯해 필리핀 등 기타 인근 국가들과 해양 어족자원의 개발과 보호에 관한 회담을 개최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연합】 중국은 28일 한국 및 일본,베트남,필리핀 등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영해가 인접한 국가들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해양관할권의 경계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이날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펴낸 백서 ‘중국 해양사업의 발전’을 통해,이들 국가와 “협상을 거쳐 국제법의 토대 위에서 각자의 해양관할권의 경계를 획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서는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에 열거된 각 군도 및 도서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국정부는 인접국간의 해양 관련 분쟁문제를 평화와 발전 방안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와 발전 방안을 고려,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되 분쟁이 한꺼번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분쟁을 일단 접어두고 상대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해당 해역의 공동개발을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이밖에 중국이 80년대 이래 미국,독일,프랑스,캐나다,스페인,러시아,한국,북한,일본 등과 해양관련 사업을 위해 과학분야에서 밀접하게 협력,양쯔강 및 황허 델타지역 관련 사업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국을 비롯해 필리핀 등 기타 인근 국가들과 해양 어족자원의 개발과 보호에 관한 회담을 개최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1998-05-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