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7∼10년 지나면 연금총액이 일시금 추월
“한꺼번에 퇴직금을 모두 찾을까,아니면 다달이 정액으로 받을까”
최근 퇴직을 앞둔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고금리 시대를 맞아 퇴직금을 어떻게 타야 할 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방식은 전액을 한번에 찾는 일시불과,자신의 생애 동안 매월 일정액을 타다 사후 부인이 70%를 받는 연금 등 2가지 방식으로 크게 나뉘어 있다.과연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까.이에 대한 해답은 최근 공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분명해진다.
조사에 따르면 20년을 근무하고 6급 16호봉(월급 154만원)으로 퇴직한 사람은 퇴직 이후 8년째부터 연금 총액이 일시금을 웃돌았다.
또 25년 근무한 5급 22호봉(월급 197만원)은 퇴직 9년째,30년 근무한 4급28호봉(월급 231만원)은 10년째부터 연금 총액이 일시금을 넘어섰다.
崔在植 조사연구담당 차장은 “이자율을 연 10∼15%,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연 5%로 볼 때,대부분 퇴직 후 8∼10년을 깃점으로 연금 총액이 일시금보다 많아진다”면서 “연금의 경우 원금과 이자가 함께 불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한꺼번에 퇴직금을 모두 찾을까,아니면 다달이 정액으로 받을까”
최근 퇴직을 앞둔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고금리 시대를 맞아 퇴직금을 어떻게 타야 할 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방식은 전액을 한번에 찾는 일시불과,자신의 생애 동안 매월 일정액을 타다 사후 부인이 70%를 받는 연금 등 2가지 방식으로 크게 나뉘어 있다.과연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까.이에 대한 해답은 최근 공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분명해진다.
조사에 따르면 20년을 근무하고 6급 16호봉(월급 154만원)으로 퇴직한 사람은 퇴직 이후 8년째부터 연금 총액이 일시금을 웃돌았다.
또 25년 근무한 5급 22호봉(월급 197만원)은 퇴직 9년째,30년 근무한 4급28호봉(월급 231만원)은 10년째부터 연금 총액이 일시금을 넘어섰다.
崔在植 조사연구담당 차장은 “이자율을 연 10∼15%,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연 5%로 볼 때,대부분 퇴직 후 8∼10년을 깃점으로 연금 총액이 일시금보다 많아진다”면서 “연금의 경우 원금과 이자가 함께 불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5-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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