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늑장 민원처리 국가에 배상책임 있다/서울고법 판결

공무원 늑장 민원처리 국가에 배상책임 있다/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8-05-27 00:00
수정 1998-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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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사소한 문제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켰다면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25일 구청과 감리인이 3년6개월간 준공검사를 부당하게 지연시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白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평구청과 감리인들이 문제삼은 경계 침범과 지하층 과다 노출은 준공검사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데다 통상적으로 허용돼 온 것이므로 준공검사를 지연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구청과 감리인들에게 업무를 위임한 국가는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5-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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