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작업자 비강암·주물작업자 폐암/직업병으로 첫 인정

크롬작업자 비강암·주물작업자 폐암/직업병으로 첫 인정

입력 1998-05-26 00:00
수정 1998-05-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크롬작업 종사자의 비강암과 주물공장 근로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직업병으로 인정됐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曺舜文)은 25일 31년간 크롬 도금을 해오다 비강암에 걸린 沈모씨(57·남·K중공업)의 발병 원인을 조사한 결과,직업병일 가능성이 높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方極允)에 심의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크롬에 장기간 노출되면 코뼈에 구멍이 뚫리는 비중격천공증(鼻中膈穿孔症)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강암이 발견돼 직업병으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와 함께 15년간 주물공장에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모씨(55·남·P주공)에 대해서도 직업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주물작업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크롬·실리카 등 발암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암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직업성 암을 인정한 사례는 93년의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올해의 ‘벤젠에 의한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두차례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5-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