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작업 종사자의 비강암과 주물공장 근로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직업병으로 인정됐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曺舜文)은 25일 31년간 크롬 도금을 해오다 비강암에 걸린 沈모씨(57·남·K중공업)의 발병 원인을 조사한 결과,직업병일 가능성이 높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方極允)에 심의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크롬에 장기간 노출되면 코뼈에 구멍이 뚫리는 비중격천공증(鼻中膈穿孔症)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강암이 발견돼 직업병으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와 함께 15년간 주물공장에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모씨(55·남·P주공)에 대해서도 직업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주물작업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크롬·실리카 등 발암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암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직업성 암을 인정한 사례는 93년의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올해의 ‘벤젠에 의한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두차례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曺舜文)은 25일 31년간 크롬 도금을 해오다 비강암에 걸린 沈모씨(57·남·K중공업)의 발병 원인을 조사한 결과,직업병일 가능성이 높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方極允)에 심의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크롬에 장기간 노출되면 코뼈에 구멍이 뚫리는 비중격천공증(鼻中膈穿孔症)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강암이 발견돼 직업병으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와 함께 15년간 주물공장에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모씨(55·남·P주공)에 대해서도 직업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주물작업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크롬·실리카 등 발암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암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직업성 암을 인정한 사례는 93년의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올해의 ‘벤젠에 의한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두차례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5-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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