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매체 이용한 선거운동(선거법 가이드)

방송매체 이용한 선거운동(선거법 가이드)

입력 1998-05-26 00:00
수정 1998-05-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연설 기초단체장까지 허용/광역·기초의원들은 계속 금지

선거법 개정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이 대폭 확대됐다.시·도지사를 뽑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만 허용되던 방송연설을 구청장 시장 군수를 뽑는 기초자치단체장선거로 확대했다.

방송 횟수도 늘었다.광역자치단체장은 TV·라디오 각 1회씩 허용하던 것을 5회 이내로 확대했다.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종합 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해 2회까지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방송연설 시간은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비례 대표 광역의원 모두 10분이내.하지만 지역구에 출마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에는 방송연설을 여전히 금하고 있다.

1998-05-2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