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설 기초단체장까지 허용/광역·기초의원들은 계속 금지
선거법 개정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이 대폭 확대됐다.시·도지사를 뽑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만 허용되던 방송연설을 구청장 시장 군수를 뽑는 기초자치단체장선거로 확대했다.
방송 횟수도 늘었다.광역자치단체장은 TV·라디오 각 1회씩 허용하던 것을 5회 이내로 확대했다.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종합 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해 2회까지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방송연설 시간은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비례 대표 광역의원 모두 10분이내.하지만 지역구에 출마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에는 방송연설을 여전히 금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이 대폭 확대됐다.시·도지사를 뽑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만 허용되던 방송연설을 구청장 시장 군수를 뽑는 기초자치단체장선거로 확대했다.
방송 횟수도 늘었다.광역자치단체장은 TV·라디오 각 1회씩 허용하던 것을 5회 이내로 확대했다.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종합 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해 2회까지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방송연설 시간은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비례 대표 광역의원 모두 10분이내.하지만 지역구에 출마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에는 방송연설을 여전히 금하고 있다.
1998-05-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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