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5일 충남 홍성군수 재선에 도전한 李鍾瑾 후보(자민련)가 지역신문인 홍성신문 간부를 사직하지 않아 선거법상 입후보 제한을 받는 언론인에 해당돼 후보 등록을 무효처리했다고 밝혔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1998-05-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호날두 이혼해도 ‘1.7조원’ 재산분할은 없다”…혼전계약서 유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2/SSC_20260812120720_N2.jpg.webp)

![thumbnail - “구름 찍으면 월 1200만원” 대박…3600명 몰린 일자리 정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3/SSC_2026081317031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