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편과 안해’ 협의이혼 못한다/大法 ‘北 가족법’ 발간

북한 ‘남편과 안해’ 협의이혼 못한다/大法 ‘北 가족법’ 발간

입력 1998-05-25 00:00
수정 1998-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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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는 협의 이혼이 없고 재판을 통한 이혼만이 인정된다.2번 이상 이혼소송을 내면 벌금을 부과받는다.

대법원은 24일 통일에 대비해 북한의 가족체계 등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한 ‘북한의 가족법’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결혼 허용 연령은 남자 만 18세,여자 만 17세이지만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을 위해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고 규정, 만혼을 권장하고 있다.

정권수립 초기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모두 인정했으나 이혼이 증가하자 56년 협의이혼제를 폐지했으며 동성동본 금혼제는 처음부터 채택하지 않았다.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당 부부가 3∼6개월 동안의 냉각기간을 갖도록 소송절차를 중지한다.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자,인민군대의 하사관 등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낼 수 없다.

가족법의 용어는 우리와 거의 같지만 가족은 ‘가정성원’,혼인은 ‘결혼’,부부는 ‘남편과 안해’로 쓴다.<朴弘基 기자>
1998-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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