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부양책과 기득권층/郭太憲 기자·정치팀(오늘의 눈)

주택경기 부양책과 기득권층/郭太憲 기자·정치팀(오늘의 눈)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8-05-25 00:00
수정 1998-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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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2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신축주택을 산 뒤 5년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방침이다.현재도 1가구 1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뒤 3년이 지나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1가구 1주택 여부와는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 혜택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주택거래를 보다 활성화,경기를 조금이라도 부추기기 위한 것이라는 불가피한 측면도 물론 있다.‘공식적’인 실업자만 1백40만명을 넘는 실업자 시대에서 보면 더욱 그렇겠지만 자칫 잘못 운용되면 ‘부유 계층’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을 살 수 있다.

올해에 1가구 2차량의 경우 중과세하는 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정부는 자동차 내수경기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교통난·주차난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 7월부터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려던 계획도 물 건너간 지 오래다.전문직 종사자들은 고객에게 피해가 간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부가세가 과세되면 자신들의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 소득세를 더 내야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올해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없어졌다.국회의원들은 지난해 말 여론의 따가운 눈총에 못이겨 자진 반납키로 했던 의원 입법활동비와 직원들의 연말 상여금을 내년 예산에서는 원상 회복시키고 세비도 20% 늘리기로 했다.지금은 ‘IMF(국제통화기금)시대’다.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 모범을 보여 계층간의 갈등폭을 조금이라도 좁히는 게 모두가 사는 길이다.

1998-05-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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