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및 TV·라디오 연설 비용(선거법 가이드)

광고 및 TV·라디오 연설 비용(선거법 가이드)

입력 1998-05-25 00:00
수정 1998-05-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고요금 최저 단가 적용/방송연설 외부 제작 금지

신문이나 방송광고,또 방송연설의 비용은 같은 지면 또는 같은 시간대에 적용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광고요금 단가중 최저 요금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선거운동 막바지에 집중될 방송연설의 경우도 공정성 시비나 과도한 제작비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외부 제작을 금지,모든 후보가 같은 방송사 시설만을 이용하도록 하고있다.

또 방송 화면도 연설하는 모습과 수화 방영외에는 그래픽 등 별도의 특수장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선거운동 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1998-05-2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