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소유권 이전 안하면 6개월뒤 등록 말소 가능

車 소유권 이전 안하면 6개월뒤 등록 말소 가능

입력 1998-05-23 00:00
수정 1998-05-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교부 시행령 개정

23일 부터 자동차를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매도자가 6개월이 지난 뒤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기피함으로써 각종 세금이 자동차를 판 사람에게 부과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지금까지 매도자는 자동차를 매매한 뒤 1년이 지나야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등록령 및 등록 규칙’을 개정,23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또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시·도 매매조합에서 발급하는 중고자동차 수출 예정증명서를 첨부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의 수출 증명서류만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수출용 자동차의 말소등록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폐차업자는 신청서를 갖출 필요없이 등록 관청에 폐차사실만 통보하면 말소등록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朴建昇 기자>

1998-05-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