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권자의 선거운동 범위(선거법 가이드)

일반유권자의 선거운동 범위(선거법 가이드)

입력 1998-05-23 00:00
수정 1998-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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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은 가능/물품·식사·음료 제공받으면 위법

개정 선거법에는 자원봉사자라는 용어는 없어 지고 일반 유권자는 선거사무원과 마찬가지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등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역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사진·이름·기호·소속 정당명이 새겨진 홍보물과 완장·어깨띠 등을 지니거나 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일반유권자는 할 수 없다.또 선거사무원은 선거법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받지만 일반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해준 데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어떤 명분으로도 돈이나 물품,식사·음료수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1998-05-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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