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땐 친부모와 친족관계 소멸
앞으로 6세 미만 입양아는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인정받는다.친부모가 뒤늦게 나타나 내 아이라고 주장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관련기사 5면>
8촌 이내의 부계 및 모계 혈족을 제외한 친족이라면 6촌이 넘으면 결혼할수 있도록 혼인 제한 범위가 완화됐다.예컨대 종전에는 금지됐던 8촌 동생 부인과의 결혼도 허용된다.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폐지되고 여성은 이혼한지 6개월이 지나야 결혼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없어진다.
법무부는 22일 하오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법 개정안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오는 7월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혼인제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친혼(近親婚)금지제도’를 마련했다.동성동본 금혼조항은 지난해 7월16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로 결정났다.
현행법은 ‘동성동본인 사람,남(男)계 혈족의 배우자,남편의 혈족,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는 결혼을 못하도록 포괄적으로 제한했다.개정안은 6촌만 넘으면 친족의식이 희박한 현실을 반영,▲8촌 이내의 부계 혈족과 모계 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혈족 ▲양(養)부모계의 6촌 이내 혈족이거나 양부모계의 4촌 이내 인척이었던 사람으로 금혼 범위를 좁혔다.
개정안은 6세 미만의 입양아에 대해서는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인정하지 않지만 6세 이상이면 지금처럼 인정해준다.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을 삭제한 것은 유전자(DNA)감식기술 등 친자관계 감정기법이 발달한데다 법적용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남편에게만 있던 친자식 여부를 확인하는 친생자 부인(否認) 소송제기권을 부인에게도 줬다.친생자부인 제소기간은 ‘출생을 안 지 1년내’에서 ‘문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로 늘렸다.
이같은 가족법 개정안에 대해 유림이나 종친회 관계자들은 “전통과 윤리를 짓밟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성균관 존례위원장 李承寬씨(66)는 “나라마다 지켜야 할 고유의 전통문화가 있다”면서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을 없애며 혼인제한 범위를 줄이는 조치 등은 윤리 도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朴弘基 기자>
앞으로 6세 미만 입양아는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인정받는다.친부모가 뒤늦게 나타나 내 아이라고 주장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관련기사 5면>
8촌 이내의 부계 및 모계 혈족을 제외한 친족이라면 6촌이 넘으면 결혼할수 있도록 혼인 제한 범위가 완화됐다.예컨대 종전에는 금지됐던 8촌 동생 부인과의 결혼도 허용된다.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폐지되고 여성은 이혼한지 6개월이 지나야 결혼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없어진다.
법무부는 22일 하오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법 개정안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오는 7월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혼인제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친혼(近親婚)금지제도’를 마련했다.동성동본 금혼조항은 지난해 7월16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로 결정났다.
현행법은 ‘동성동본인 사람,남(男)계 혈족의 배우자,남편의 혈족,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는 결혼을 못하도록 포괄적으로 제한했다.개정안은 6촌만 넘으면 친족의식이 희박한 현실을 반영,▲8촌 이내의 부계 혈족과 모계 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혈족 ▲양(養)부모계의 6촌 이내 혈족이거나 양부모계의 4촌 이내 인척이었던 사람으로 금혼 범위를 좁혔다.
개정안은 6세 미만의 입양아에 대해서는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인정하지 않지만 6세 이상이면 지금처럼 인정해준다.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을 삭제한 것은 유전자(DNA)감식기술 등 친자관계 감정기법이 발달한데다 법적용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남편에게만 있던 친자식 여부를 확인하는 친생자 부인(否認) 소송제기권을 부인에게도 줬다.친생자부인 제소기간은 ‘출생을 안 지 1년내’에서 ‘문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로 늘렸다.
이같은 가족법 개정안에 대해 유림이나 종친회 관계자들은 “전통과 윤리를 짓밟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성균관 존례위원장 李承寬씨(66)는 “나라마다 지켜야 할 고유의 전통문화가 있다”면서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을 없애며 혼인제한 범위를 줄이는 조치 등은 윤리 도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朴弘基 기자>
1998-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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