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수익사업에 활용/콘도 등으로 민간 임대

폐교 수익사업에 활용/콘도 등으로 민간 임대

입력 1998-05-22 00:00
수정 1998-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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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의 폐교시설이 민간 개발업자에 임대돼 미니콘도,주말농장·묘목장 등으로 활용된다.또 일부 폐교시설은 보존·관리비 절감차원에서 무상으로 빌려준다.

교육부는 21일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수입을 높이기 위해 폐교시설 재산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연생태학습장,청소년수련시설 등 주로 교육적 목적이나 지역 농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에만 유상 임대해주던 폐교시설을 미니콘도 개발사업자 등 수익사업체에도 임대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료를 낮추고 현재 5년 이내로 돼 있는 임대기간도 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吳豊淵 기자>

1998-05-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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