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배우자도 거리유세 연설 가능(선거법 풀이)

후보 배우자도 거리유세 연설 가능(선거법 풀이)

입력 1998-05-20 00:00
수정 1998-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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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배우자도 거리유세에서 지지연설을 할 수 있다.종전까지는 거리유세 또는 골목유세라고 불리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에서 후보자 배우자는 연설을 할 수 없었다.구(舊)선거법에서는 배우자는 연단에 올라 인사는 할 수 있었지만 지지 연설은 금지됐었다.하지만 이번 6·4 지방선거부터는 후보자 배우자가 연설하는 것도 허용토록 개정됐다. 또 이번부터는 후보자 연설이나 대담 때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회자를 둘 수 있고 사회자도 지원연설을 할 수 있다.과거에는 사회자는 후보자 소개만 할수 있었다.

1998-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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