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사장 등 3명 긴급체포

청구 사장 등 3명 긴급체포

입력 1998-05-18 00:00
수정 1998-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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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터미널 건설비 94억 불법대여 혐의

【대구=李東九 기자】 (주)청구 경영진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조사부(曺大煥 부장검사)는 17일 대구복합화물터미널 건설비 변칙 전용과 관련,(주)청구 金時學 사장(54)과 (주)대구복합화물터미널 徐태윤 전 사장(54)·徐정후 전 이사(57)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9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철도청과 대구시·기업이 공동 출자한 대구복합화물터미널 건설자금 가운데 94억5천만원을 10여차례에 걸쳐 건설 주간사인 (주)청구에 불법 대여한 혐의다.또 실제 공정률을 무시하고 (주)청구에 공사비 23억8천만원을 초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998-05-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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