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인사회가 새 정부의 대(對)교민정책에 기대하는 것은 교민청 설립과 이중국적 허용이다.교민청 설립은 金泳三 정부 때도 거론되었으나 외무부(현외교통상부)관료의 반대로 무산되었었다.그 대안으로 정권 말기인 작년에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이 문을 열었다.
외무부가 교민청 설립을 반대한 이유는 잘 알려져 있다.교민청을 만들면 한인 거주국 정부가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내정간섭이 될 수 있으니까.그러나 영미지역에 오래 살아본 필자가 생각할 때 이런 주장은 허구이다.
교민청 설립을 건의한 이유가 무엇이든,또 동포재단 설립의 취지에 뭐라고 적혀있든 간에 이런 기구의 기능은 해외 한인들이 고국의 뿌리를 간직한 채 거주국의 모범시민으로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한국정부가 그런 목적으로 기구를 만든다면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외국정부는 반대할 리가 없고,오히려 환영할 것이다.그렇지 않고 그 사회를 무대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반발할 것이다.
해외 교민정책의 핵심은 정책을 맡을 기구가 동포재단이어야 하느냐,교민청이어야 하느냐가 아니라,어떤 정책과 프로그램이 목표에 잘 부합할 수 있는냐에 있다.교민을 위한 별도 기구가 없었던 과거에도 한국정부는 해외공관을 통하여 교민정책을 펴왔다.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업이 겉치레 및 의례적인 행사지원 중심이었기 때문이다.행정실적 위주라고 말해도 된다.
해외 한인사회에 가보면 어디든 예외없이 단체와 행사가 너무 많다.그러나 한인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젝트는 전무한 상태이다.한국정부는 그같은 단체가 내놓는 사업이나 행사를 지원하기 보다는 앞으로 교민정책을 공개경쟁(공개입찰과 같은)원칙에 따라 좋은 프로젝트를 선정,지원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교민청이든 동포재단이든 직원들을 현지시찰시키고,예산집행을 위한 명목뿐인 보고서나 발간하고,어용학자들을 불러 간담회나 여는데 예산을 쓴다면 과거와 다를 게 없을 것이다.정책과 운영방법이 좋다면 동포재단으로도 잘 될수 있을 것이다.
외무부가 교민청 설립을 반대한 이유는 잘 알려져 있다.교민청을 만들면 한인 거주국 정부가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내정간섭이 될 수 있으니까.그러나 영미지역에 오래 살아본 필자가 생각할 때 이런 주장은 허구이다.
교민청 설립을 건의한 이유가 무엇이든,또 동포재단 설립의 취지에 뭐라고 적혀있든 간에 이런 기구의 기능은 해외 한인들이 고국의 뿌리를 간직한 채 거주국의 모범시민으로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한국정부가 그런 목적으로 기구를 만든다면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외국정부는 반대할 리가 없고,오히려 환영할 것이다.그렇지 않고 그 사회를 무대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반발할 것이다.
해외 교민정책의 핵심은 정책을 맡을 기구가 동포재단이어야 하느냐,교민청이어야 하느냐가 아니라,어떤 정책과 프로그램이 목표에 잘 부합할 수 있는냐에 있다.교민을 위한 별도 기구가 없었던 과거에도 한국정부는 해외공관을 통하여 교민정책을 펴왔다.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업이 겉치레 및 의례적인 행사지원 중심이었기 때문이다.행정실적 위주라고 말해도 된다.
해외 한인사회에 가보면 어디든 예외없이 단체와 행사가 너무 많다.그러나 한인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젝트는 전무한 상태이다.한국정부는 그같은 단체가 내놓는 사업이나 행사를 지원하기 보다는 앞으로 교민정책을 공개경쟁(공개입찰과 같은)원칙에 따라 좋은 프로젝트를 선정,지원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교민청이든 동포재단이든 직원들을 현지시찰시키고,예산집행을 위한 명목뿐인 보고서나 발간하고,어용학자들을 불러 간담회나 여는데 예산을 쓴다면 과거와 다를 게 없을 것이다.정책과 운영방법이 좋다면 동포재단으로도 잘 될수 있을 것이다.
1998-05-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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