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요구 해고근로자 접근금지 신청 첫 수용/서울지법

복직 요구 해고근로자 접근금지 신청 첫 수용/서울지법

입력 1998-05-16 00:00
수정 1998-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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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을 요구하며 괴롭히는 해고 근로자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중소업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졌다.개인간의 접근금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진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李宙興 부장판사)는 15일 봉제 가공업체인 Y사 대표 文모씨(56)가 이 회사 전 직원 조모씨(32·여)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씨는 文씨의 사무실이나 자택을 방문해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李順女 기자>

1998-05-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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