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미혼모의 신생아를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돈을 받고 판매한 金玉子씨(56·여·조산원 원장·도봉구 방학2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지난 해 11월 한 미혼모가 낳은 여아를 결혼 18년째 아이가 없는 李모씨(40·여·강원도 홍천군 남면)에게 4백30만원을 받고 팔아넘기는 등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모두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趙炫奭 기자>
金씨는 지난 해 11월 한 미혼모가 낳은 여아를 결혼 18년째 아이가 없는 李모씨(40·여·강원도 홍천군 남면)에게 4백30만원을 받고 팔아넘기는 등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모두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趙炫奭 기자>
1998-05-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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