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도소득 이달중 신고해야

지난해 양도소득 이달중 신고해야

입력 1998-05-16 00:00
수정 1998-05-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골프회원권 등을 판 사람은 이달 안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신고기일을 놓치면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3억원 이상의 자산을 팔고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5일 ‘97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요령을 통해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6만명이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朴先和 기자>

1998-05-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