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南基昌 기자】 광주지법 목포지원(재판장 鄭甲柱 부장)은 14일 한라펄프제지(주)가 낸 화의신청을 받아들여 화의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라펄프는 재산상태에 비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가 비교적 적고 그룹계열사간의 자금대여 및 출자 등의 관계가 많지 않아 법원의 감독아래 진행되는 회사정리 절차보다는 화의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화의개시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라펄프는 재산상태에 비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가 비교적 적고 그룹계열사간의 자금대여 및 출자 등의 관계가 많지 않아 법원의 감독아래 진행되는 회사정리 절차보다는 화의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화의개시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1998-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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